대구교통공사, 채용 특혜 논란에 발표한 변경안 '눈가리고 아웅'
입력: 2023.03.31 10:34 / 수정: 2023.03.31 15:26

학력제한 없앴지만 특정 대학 특정학과 유리한 자격증 여전히 요구
29일 학력제한 없애고 변경 공고


대구교통공사가 2023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채용 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을 변경해 29일 다시 공고했다. / 대구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가 2023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채용 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을 변경해 29일 다시 공고했다. / 대구교통공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교통공사가 공개채용 중 특정 직렬에 요구한 자격이 지역의 특정 대학 특정학과 출신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만에 변경된 자격요건 내세웠지만 여전히 특정 대학 특정학과 출신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대구교통공사가 22일 발표한 2023년도 신입사원 모집 증 ‘교통전문인력' 채용 자격을 두고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이 재직했던 지역의 특정 대학학과에 유리한 자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29일 해당 자격에 대해 학력제한은 삭제한 소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특정 대학 학과에 유리한 자격이라는 지적에 교통공사 내부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응시자 거주 지역을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에게 여전히 유리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당초 논란의 쟁점은 공개채용 60명 중 특정 직렬인 교통전문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다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특혜라는 지적에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를 삭제하고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30일 변경 공고했다.

그러자 교통공사 내부에서 신입사원에 지원하는 대부분이 젊은 연령대인 것은 감안해도 자격조건인 교통기술사와 교통기사의 대부분이 4년제 정규대를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는데다 여전히 지역에서 거의 전무한 특정 학과에만 유리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교통기사의 경우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관련 4년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학사를 취득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자격 시험을 칠 수 있지만 대부분 특정 학과 졸업생인 것을 감안해도 여전히 변경 전 조건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지적에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 대구교통공사, 채용 ‘자격 제한’ 논란 일자 ‘지원자격 변경’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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