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3.03.30 14:56 / 수정: 2023.03.30 14:56

교사 역량 강화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 규정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더팩트DB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가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4월 7일까지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 이한영 의원을 비롯해 17명이 발의한 '대전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오는 31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4월 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 사립유치원들은 유아교육비에 이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역량 강화비, 교재‧교구비,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지원의 범위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전시교육감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으로 올해 3월부터 대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만 3~5세 1만4800명은 매달 13만원의 유아교육비를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대전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대전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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