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입력: 2023.03.30 14:40 / 수정: 2023.03.30 14:40

악성 체납자 부동산·금융자산 등 조기 압류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알림 홍보 이미지./공주시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알림 홍보 이미지./공주시

[더팩트 | 공주=최웅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형편을 위한 이번 징수활동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자를 전송하는 등 체납액 알림을 통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악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제 수단을 병행한다.

특히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류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시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기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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