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잡이 미끼용 수입산 냉동꽁치 관세 인하 
  • 허성찬 기자
  • 입력: 2023.03.30 14:01 / 수정: 2023.03.30 14:01
5월부터 종전 24%→10% 기본세율…제주 연간 29억원 경비 절감 예상
제주도내 수협 어판장에서 위판되는 생물 갈치 모습./더팩트DB
제주도내 수협 어판장에서 위판되는 생물 갈치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갈치잡이 미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꽁치의 관세가 인하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비상민생대책회의를 열고 5월부터 수입산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어선 1940척 중 82%인 1600여척이 갈치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5500톤, 250억원 상당의 수입산 냉동꽁치를 미끼용으로 사용했다.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관세는 조정관세 24%이다. 이마저도 종전 26%(2018~2020년)에서 하향된 것이다.

5월부터 관세가 기본세율인 10%로 인하되게 되면 연간 29억원의 도내 어선 경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수협, 어업인단체와 공동으로 내달 중 '수입산 어업용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세 인하된 꽁치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는 어업인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다. 도내 갈치 조업 엉업인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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