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40대…항소심서 30년→20년으로
입력: 2023.03.30 10:38 / 수정: 2023.03.30 10:42

"다른 살인범죄보다 형이 무겁게 선고됐다"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더팩트DB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52·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 구형인 징역 29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계획살인을 했지만, 다른 살인 범죄보다 형이 과중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결심공판에서 "옆집에 사는 조현병을 앓는 10년 지기 친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아내도 대구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었으나 졸피뎀을 먹고 난 뒤 부작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도박을 할 줄도 모르지만, 친구들에게 수억을 빌려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범행 당시 잘 기억나지 않지만, B씨(사망 당시 52·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기억난다"며 "마지막 부탁으로 유가족이 원하는 형에 처해줄 것과 안동시청 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많아 간통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40여 분간 횡설수설을 쏟아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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