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월~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3.30 10:07 / 수정: 2023.03.30 10:07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등

산립청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순찰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립청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순찰하고 있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 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815건을 적발했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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