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워터파크 소유권 두고 법정 분쟁 '비화'…용역업체 경찰 수사
입력: 2023.03.29 16:54 / 수정: 2023.03.29 16:54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계약 이행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갈등이 비화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워터파크 개장 또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용역 업체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엘시티 건물 5층에서 파라다이스유토피아㈜ 직원 5명을 밀거나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배경엔 엘시티 워터파크 매수자인 파라다이스유토피아가 매도자인 엘시티PFV 간 부산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 이견이 얽혀 있다.

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지난해 4월 25일자로 매도자의 담보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의 매각대금 계좌에 매매계약금 82억원을 지급했다.

워터파크에는 우선수익권자인 14개 금융기관에서 500억원의 대출이 있는데, 매매 계약 이행 전에 이들 우선수익권자의 동의서를 담보해야만 한다.

이 중 1곳의 우선수익권자(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하나자산신탁은 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매도자는 지난해 10월 파라다이스유토피아와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 8일 ㈜이도의 자회사인 이도클럽디해운대와 새 매매 계약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부산지법에 낸 계약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며, 이달 동부지원에 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1일 인용됐다.

이렇듯 이들 간 법적 소송이 비화되는 과정에서 유치권 행사를 한 파라다이스유토피아와 용역 업체 사이 몸다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밖에 엘시티PFV는 이사회 내부에서도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도 감안할 때 여러 법정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엘시티 워터파크 개장은 무기한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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