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신고한다" 건설사 상대로 공갈한 노조 집행부…구속
입력: 2023.03.29 16:38 / 수정: 2023.03.29 16:38

1억3000여만원 금품 챙긴 혐의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경찰이 11개 건설사를 상대로 공갈해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노조 집행부를 구속했다.

29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노조 집행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10곳과 경북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6곳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자사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거절 시 집회를 통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 현장의 안전미비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갈취했다.

서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월 건설 현장의 비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수된 사건으로 구속된 집행부는 1명이며, 건설현장에 뿌리 깊이 내린 잘못된 관례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93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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