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거녀 살해하고 딸까지 위협한 6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3.29 16:16 / 수정: 2023.03.29 16:16

A씨, 동거녀 딸에게도 흉기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받아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거녀의 딸도 위협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픽사베이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거녀의 딸도 위협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6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후 동거녀의 딸에게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밝혀져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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