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 준 60대 여성, 출소 당일 다시 업무방해로 '쇠고랑'
입력: 2023.03.29 15:38 / 수정: 2023.03.29 15:38
법원이 교도소 출소 당일 술을 마시고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법원이 교도소 출소 당일 술을 마시고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 출소 당일 술을 마시고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여)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인 지난 1월 28일 경북 칠곡군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의 시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해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 못 일어나고 있는데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B씨가 자신의 시어머니가 미워 그와 절친한 나를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퇴거불응죄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년 6월과 벌금 60만원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당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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