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보복 운전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송치
입력: 2023.03.29 07:49 / 수정: 2023.03.29 07:49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 동래경찰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 동래경찰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뒤따르는 차량에 보복 운전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0시 52분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서 30대 B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 가로막는 수법으로 약 3km 거리를 10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역추적해 2개여월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는 채로 운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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