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안건 73건 처리 
입력: 2023.03.28 18:00 / 수정: 2023.03.28 18:00

현안 점검…"시민 행복하고 안전한 삶 영위 노력"

2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 대전시의회
2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 대전시의회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송활섭 의원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박주화 의원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김영삼 의원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이니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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