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원룸으로 보증금 가로챈 일당 구속…은행원까지 동조
입력: 2023.03.28 17:15 / 수정: 2023.03.28 17:15

사회초년생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7500만원 가로채

창원지방검찰청은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신탁된 원룸임을 속이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을 기소했다./검찰
창원지방검찰청은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신탁된 원룸임을 속이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을 기소했다./검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문서를 위조해 신탁된 원룸인데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은행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임대업자 A씨를 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원룸이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로부터 수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동업자 B씨를 사기혐의로, A씨로부터 대출 진행을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은행원 C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원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뒤 은행에 제출해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019년 2월쯤 13억원의 대출을 진행하는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하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으나, 은행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임대업자와 동업자, 은행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밝혀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로 '신탁'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같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기금 저리대출 또는 무이자 대출 등 피해자 금융지원, LH 공실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의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체크리스트에 해당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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