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대화와 상담을 통한 생활교육 강화
입력: 2023.03.28 14:19 / 수정: 2023.03.28 14:19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회복 중심의 피해회복 초점
법 보다 대화가 우선되는 학교문화 조성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대화와 상담을 통한 생활교육이 중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대화와 상담을 통한 생활교육이 중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대화와 상담을 통한 생활교육이 중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 응보적 생활교육을 지양하고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 자체의 교육적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대구 지역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현황은 총 206건이다.

이 중 58.7%에 해당되는 121건이 ‘가해학생이 본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건이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가중을 청구’한 건은 53건(25.7%), 기타 32건(15.5%) 등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의 청구인용률은 19.8%, 피해학생 청구 인용률은 22.6%로 피해학생 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원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이는 원처분(교육지원청 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취소 또는 감경을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본안 청구인용률과 별개로 대구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지난 3년간 인용률은 2020년 52.6%, 2021년 37.5%, 2022년 21.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에 집중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가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 신고, 처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관계 회복, 피해의 회복 및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 심각한 법적 다툼으로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대한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경미한 사안은 법보다 대화가 우선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 전문가 500명을 양성하고 대구 시민 전체가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인식 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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