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입력: 2023.03.28 09:40 / 수정: 2023.03.28 09:40

부정경쟁방지법 개정...9월 29일부터 시행
다른 사람 사용 금지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 할 수 없어


특허청은 앞으로 유사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도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앞으로 유사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도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8일 공포돼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규정이 도입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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