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위해 팔 걷어
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 / 사진=김성수 기자 |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27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안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범위, 내용, 기준, 절차, 환수조치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재천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 "단순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완주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젊은 인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에서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돼 오는 30일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