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90% 지원
입력: 2023.03.27 09:23 / 수정: 2023.03.27 09:23

완속충전기 140만원, 콘센트형 35만원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 / 더팩트DB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완속 또는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 시설로 완속충전기(7~11㎾ 미만) 83기, 콘센트형(3㎾) 285기다.

완속충전기나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편리하다.

신청 가능 물량은 주차 면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차 면수 2%의 4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충전기 설치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시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한 후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완속충전기 140만원, 콘센트형 충전기 35만원이며, 완속충전기는 설치 수량 별 최대 지원금이 달라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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