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 '무혐의'
입력: 2023.03.26 10:00 / 수정: 2023.03.26 10:00

서천경찰서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 판단
㈜에코프라임 "억울한 누명과 오명 벗어...경영과 영업에 어려움"


경찰이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특혜, 담합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경찰이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특혜, 담합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경찰이 충남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천경찰서는 입찰방해 혐의를 받았던 ㈜에코프라임에 대해 지난 2일 혐의가 없어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관계자 7명은 지난해 6월 내부 감사를 통해 ㈜에코프라임을 입찰 방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진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코프라임 관계자는 <더팩트>에 "지난 9개월간 억울한 누명과 오명을 벗게 되었지만 사실이 아닌 제목이 기재된 신문기사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경영과 영업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며 "진정인들에 대한 무고죄 고발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프라임은 지난 2008년 설립된 토양정화 업체로 주요 국가 정화사업 및 대형 민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정화 전문 업체다.

정화시설 인프라(반입정화시설)를 보유하며 차세대 토양 정화업계를 이끄는 업체로 주목받는 종합 환경 전문 기업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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