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식탁서 쉽게 만난다…육지부 수출량 증가
입력: 2023.03.24 17:51 / 수정: 2023.03.24 17:51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전년대비 89t 증가한 148t 수출 전망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앞으로 육지부 식탁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좀더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한 지침이 개정돼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종전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할 경우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던 것을 월평균 5일 이하로 확대함을 골자로 한다.

이번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전국적으로 95개, 도내에서는 18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수의사 채용 인건비 비용 부담이 줄어어 도내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150%(89t) 증가한 148t이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제주의 경제영토확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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