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이틀 뒤 내린 조치가 '긴급조치'?
입력: 2023.03.24 13:58 / 수정: 2023.03.24 14:05

피해학생 부모 20일 학교에 피해사실 알렸으나 긴급조치는 22일 실시돼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한 후 몸 상태를 찍은 사진./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한 후 몸 상태를 찍은 사진./피해학생 학부모

[더팩트ㅣ산청=강보금 기자]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사건 신고 이후 이틀 뒤 이뤄져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산청경찰서와 산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쯤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이 2, 3학년 선배 10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집단구타로 A군은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8일 주말을 맞아 집에 온 A군의 부모가 A군의 상처를 발견하고 20일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더팩트>가 취재한 내용을 취합해 보면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지난 13일 밤 11시쯤 기숙사에서 2, 3학년 10명이 1학년 A군을 폭행했다. 18일 A군의 부모가 주말을 맞아 기숙사에서 귀가한 학생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 45분께 A군의 부모는 담임선생님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담임교사가 교감과 교장, 인성부장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학교폭력 사실을 경찰에도 신고했다.

이에 학교는 20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지원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21일 오전 10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현장점검 및 컨설팅이 실시됐다. 그리고 결국 22일이 돼서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산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즉시분리를 3일간 하는데 3일이 끝나는 지점인 22일 긴급조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내 학교폭력 대물림 주장에 대해 "폭력 대물림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주장을 사실확인을 해야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23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져가 후속조치 할 것이다. 도 교육청에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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