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려고 설날 아침 빈집털이 60대…징역 4년
입력: 2023.03.24 13:42 / 수정: 2023.03.24 13:4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빈집을 털어 1억여원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2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억1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절도 범행 이후 500만원을 주고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흘 뒤 검거된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535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재판에서 A씨는 "훔친 것은 인정하지만, 현금은 8000만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시계도 명품시계가 아니라 가치 없는 시계라서 버렸다"며 편취 금액을 부인했다.

검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점과 훔친 돈으로 마약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4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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