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평창·정선서 영세 하청건설업체 돈 뜯은 노조집행부 2명 구속
입력: 2023.03.24 11:34 / 수정: 2023.03.24 11:34
24일 원주경찰서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원주=서백 기자
24일 원주경찰서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원주=서백 기자

[더팩트ㅣ원주·평창·정선=서백 기자] 영세 하청건설업체를 상대로 5000여만원 뜯은 노조집행부 피의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이 구속됐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본부를 결성하고 A씨는 강원본부 본부장으로 총괄 지시하고, B씨는 부본부장으로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C씨는 조직국장으로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원주·평창·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 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혔다.

피해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5200만원 상당으로,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 추적해 끝까지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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