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영장 기각으로 경찰 ‘재수사·기소 고심’…장기화 불가피
입력: 2023.03.23 22:00 / 수정: 2023.03.23 22:00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더팩트ㅣ안동·포항=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수사와 재판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북경찰은 수사기획서를 바탕으로 추가수사 여부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을 고심하고 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수사와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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