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
[더팩트ㅣ포항=오주섭·김채은 기자]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임 교육감 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경북경찰청은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에 지난 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0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