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원안 가결되자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
24일 본회의 의결 후 7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민단체들이 23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조례안' 재심사에 앞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왼쪽부터) / 대구=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민단체들이 23일 대구시의회 조례안 심사에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나 소란을 이유로 퇴장당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6일 심사를 유보했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재심사한 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 후 65세에서 69세까지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에 대한 우려가 많아 대책 보완을 주문하면서 유보했다.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 후 대구시의회는 "당장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교통국은 복지국과 협력해 어르신 복지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시 노인 무임승차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연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무료인 도시철도는 해마다 1살씩 올리고, 유료인 시내버스는 만 75세부터 해마다 1살씩 낮춰 오는 2028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맞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23일 재심사에서도 심사 유보된 주요 원인인 65세에서 69세까지 연령대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안가결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건교위 재심사를 앞두고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복지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다"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의회는 단호하게 졸속 조례를 폐기처분 할 것"을 촉구 했다.
이후 이들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자 회의실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퇴장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