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 기업' 특허분쟁 대응 강화
입력: 2023.03.23 17:30 / 수정: 2023.03.23 17:30

산업별로 분쟁 위험 조기 경보 서비스 이달 말 개통
특허분쟁 빈번한 산업분야에 정부 지원사업 집중 제공


특허청이 우리기업의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이 우리기업의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 기업)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식을 올리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NPE 특허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2022년에는 126건으로 증가하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NPE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어 해외 수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NPE 소송 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 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또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과 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로 특허 이전 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체 심의위원회 구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외 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NPE로의 소송 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해외 NPE 특허 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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