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3.23 13:50 / 수정: 2023.03.23 13:50

'착한 임대인'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만원)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군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일몰도래에 따른 군세를 2024년까지 감면한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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