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일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실시
입력: 2023.03.23 13:26 / 수정: 2023.03.23 13:26

모바일 기기로 세금 환급 신청...세관 처리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달라지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 서비스 / 관세청
달라지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 서비스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24일부터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과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금 환급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 신청 후에도 처리 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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