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잤지"…1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징역 15년 
입력: 2023.03.23 11:13 / 수정: 2023.03.23 1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망상에 빠져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6년 전 이혼한 A씨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친구 B씨와 전처의 내연을 의심해오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두 사람이 잤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좌측 상체를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3분쯤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발기부전이고,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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