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모욕 혐의만 송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막말 논란이 빚어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사과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게시해 뭇매를 맞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또 화물연대를 두고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가결했으나 같은 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출석정지 30일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유 대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의당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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