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10월부터 영종 주민 통행료 무료
입력: 2023.03.22 17:37 / 수정: 2023.03.22 17:37

신성영 의원 발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더팩트DB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영종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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