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위한 근거 마련
입력: 2023.03.22 17:31 / 수정: 2023.03.22 17:31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더팩트DB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섭(국·남동제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컨설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신동섭 의원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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