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환경 개선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3.22 17:28 / 수정: 2023.03.22 17:28

국어 바로쓰기·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조례안…28일 본회의 의결 예정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2일 인천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개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2일 인천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개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등 인천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이오상(국·남동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과 임춘원(국·남동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교육청 공무원·교원·학생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국어책임관 지정 등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올해 초 인천 강화군에서도 3.7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충식 위원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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