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거점소독시설…'허위서류'로 도로점용 허가받아 '논란'
입력: 2023.03.22 17:24 / 수정: 2023.03.22 17:24

허위서류에 속아 넘어간 영주국토관리사무소, 6년간 확인도 없어

영주시가 허위서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로점용허가 사진대지/영주국토관리사무소
영주시가 허위서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로점용허가 사진대지/영주국토관리사무소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 영주시가 거점소독시설을 만들기 위해 부산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지난 2015년 말 길이 15.0m, 폭 4.2m 규모의 가축방역소독시설을 장수면 갈산리 35-1번지 국도 28호선 교량 아래 교각 사이에 설치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16년 1월 13일 영주시의 신청내용이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무관하다는 내부 검토를 토대로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도로점용허가 8일 만인 2016년 1월 21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영주시 건축과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길이 20m, 폭 9.4m 규모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마쳤다.

이후 영주시는 2016년 8월 10일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100여㎡를 초과한 건축물 공사도면으로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또 도로 점용 허가면적의 200여㎡를 초과한 불법 콘크리트 포장도 함께 진행했다.

영주시가 국토청의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증.개축한 거점소독시설 도면/영주국토관리사무소
영주시가 국토청의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증.개축한 거점소독시설 도면/영주국토관리사무소

영주시의 허위서류에 속아 넘어간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17년 2월 20일 현장 확인을 통해 영주시가 내민 도로점용공사 준공 확인 신청에 대해 준공 통지를 했다.

실제 준공 서류(사진대지)에도 초과 점용 부분이 처음부터 펜스가 없고, 불법 증축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6년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영주시가 4억7800만원을 들여 만든 거점소독시설이 이용 불편과 안전 위험 문제가 제기됐다/영주=김은경 기자
영주시가 4억7800만원을 들여 만든 거점소독시설이 이용 불편과 안전 위험 문제가 제기됐다/영주=김은경 기자

영주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점용면적과 건축물이 늘어난 부분을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 후 재승인 못 한 실수가 있다"면서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원만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초과한 점용면적을 최근 확인했다"며 "영주시와 협의 중이다"고 되풀이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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