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제사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친동생 죽이려 한 50대 징역 4년
입력: 2023.03.22 16:03 / 수정: 2023.03.22 16:03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50대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친형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한 B씨를 불러들여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

이들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년 전 어머니가 숨진 뒤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가족관계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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