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회사 대신 운영하며 4억원 상당 빼돌린 60대 여성 기소
입력: 2023.03.22 15:06 / 수정: 2023.03.22 15:06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숨진 남편의 회사를 대신 운영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22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계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사업체 경영을 맡아서 수년간 근무해 온 직원을 해고하고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사업체 자금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2억7000만원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5개월 만에 사업체를 폐업하고 9개월 간 잠적한 A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뿐 아니라 거래처 미수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검찰에서 인출한 현금을 업체 채무 변제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인이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강화해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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