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국회 첫 관문 넘어…쟁점 사항 대거 삭제
입력: 2023.03.22 11:45 / 수정: 2023.03.22 11:45

활주로 길이에 따른 장거리 노선 운항 문제
기부대양여 차액 사업비 내 국비 지원의 한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쟁점이 되던 ‘중남부권 중추 공항’,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 되거나 수정된 채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 대구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쟁점이 되던 ‘중남부권 중추 공항’,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 되거나 수정된 채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 대구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쟁점이 되던 ‘중남부권 중추 공항’,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된 법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홍준표, 추경호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진행됐다.

삭제된 내용은 야당 측이 문제를 삼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규정한 1조와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조항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비 상향과 운영비의 국비 조항 등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에 다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는 20㎞에서 10㎞로 축소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범위도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은 제외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에 따른 장거리 노선 운항과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금액이 사업비 내 지원이라는 한계를 대구시가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범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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