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념식 앞두고 도내 곳곳 '북한 지령설' 현수막
입력: 2023.03.22 11:17 / 수정: 2023.03.22 11:17

우리공화당 등 '제주4·3사건 김일성·남로당 일으킨 공산폭동' 80여개 게재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걸린 북한 지령설 현수막. / 제주=허성찬 기자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걸린 '북한 지령설' 현수막. / 제주=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75주년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4·3사건 북한 지령설을 담은 현수막이 게재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은 지난 21일 도내 80여개소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제주4·3 북한지령설은 과거부터 극우단체나 보수학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발간된 제주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주를 찾은 태영호 국회의원은 제주4·3 북한 지령설을 꺼냈고, 반발이 심해짐에도 북한에서 그렇게 배워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었다. 이후 태 의원은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엎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리며 도민들의 아픔을 헤집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지난해 개정) 제8조에 따르면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게재하는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를 무단으로 훼손할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도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맞는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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