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300세대 이상 회의록 의무 공개
입력: 2023.03.22 10:34 / 수정: 2023.03.22 10:34

입찰·계약 중요사항 입주자 동의 규정 등 담아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2일 고시했다./ 더팩트DB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2일 고시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시행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존 관리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해 33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능이 상실한 19개 조문을 삭제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려는 경우나 재선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먼저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해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관리 주체가 보관하고 있은 서류 중 입주자가 열람 가능한 서류는 사전에 예약하고 열람 자료나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신고를 받은 경우에 피해를 조사하고 소음을 일으킨 세대에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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