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
입력: 2023.03.22 10:29 / 수정: 2023.03.22 10:29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 당부

코레일은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코레일
코레일은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코레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현재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 평일 10시~오후 4시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 휴대 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 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