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 체납차량 "연중 단속"
입력: 2023.03.22 08:22 / 수정: 2023.03.22 08:22

22일 강릉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강릉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원도 강릉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강릉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납부 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납세태만과 고질체납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관내는 물론 관외 거주 차량에 대해서도 주소지‧거주지를 추적해 적극적 영치를 실시한다.

또,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에 영치 예고서를 1회 추가 발송하여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저항 최소화를 도모하고, 1~2회 일시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횟수별 현황에 따라 다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축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소액 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납세 의무를 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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