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학교장까지 확대
입력: 2023.03.21 17:22 / 수정: 2023.03.21 17:22

‘갑질상담’ 전담 창구 운영 등 42개 과제 추진

21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차원 감사관이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21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차원 감사관이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을 학교장까지 확대한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정책 기본계획은 △역량을 결집하는 청렴정책 추진체계 운영 △공감하고 동참하는 현장 중심 청렴활동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패예방 활동 강화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의 4대 추진 전략과 4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을 학교장까지 확대한다.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갑질’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정책 컨트롤 타워인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이 정책 전반을 총괄 점검하고, 반부패·청렴정책 실무추진단은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부패·공익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질상담’ 전담 창구 운영 등으로 상호존중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이번 계획에는 청렴노력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급을 받은 청렴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전교육청은 청렴노력도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구성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는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전교육청은 내부 소통 모니터링 대상을 70개교 9기관에서 모든 기관으로, 외부 부패 취약분야 클린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업체, 운동부 학부모에서 외부 부패취약분야 전체로 확대한다. 내‧외부 모니터링 대상을 넓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다.

기존 청렴정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실효성 없는 정책은 빼고 부패 취약시기 맞춤형 '청렴사이렌' 발령 등 9개 정책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동감사관실 운영, 청렴도 취약분야 대상 감사 강화,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으로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감사관은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이후 금품·향응을 받은 4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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