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측 증인 법정 출석 안 해
입력: 2023.03.21 17:31 / 수정: 2023.03.21 17:31

변호인단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하루만에 진행하는 것은 부당"
검찰 "22명 중 16명은 조사 이뤄져 증인 신문 필요없어"


JMS 정명석 등에 대해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넷플릭스
JMS 정명석 등에 대해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넷플릭스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하루만에 진행하도록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5명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3시간 내로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는 1~2명의 증인 신문밖에 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 방어권이나 공판 중심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은 다 나오서 진술했는데 피고인 측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적어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22명 중 16명은 진술서 형태로 조사가 다 이뤄졌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정씨 측 증인 신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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