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조합원에 벌꿀세트 제공한 후보자 등 고발
입력: 2023.03.21 14:40 / 수정: 2023.03.21 14:40

조합원 자택 찾아 면담 후 12만원 상당의 벌꿀 세트 제공한 혐의

대전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한 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대전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한 후보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측근 B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C씨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12만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인 만큼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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