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일 입법예고
복지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 정의당 등 반발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면서 "자신은 SNS 등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해서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면서 "자신은 SNS 등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해서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으로 늘이고 청구대상 제외 사유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과거 토론회 등을 실시한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해당 사무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나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년에 기껏해야 1~2건, 많아야 3건 정도 되는 정책토론 청구를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사스러운 개정 사유"라며 "시정에 대해 언제든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대구시가 행정력 낭비 운운하기보다 왜 정책 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 등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해서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좀스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도 "이 조례는 지난 2007년경 김범일 시장 때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정혁신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대구시가 이를 수용해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15년간 9회에 불과하고 토론회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거나 대구시 정책추진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청구인 수를 1500명까지 높이는 등의 방안은 사실상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공론장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식하는,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토론을 기피하는 홍준표 시장의 권위주의 행정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청사 앞 1인시위 금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퇴행적 행정을 이어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논쟁과 토론이 다양해야 한다. 정치는 그걸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상대방 입 닫게 하고, 본인 귀 막아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