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대표 발의…균형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 담겨
더불이민주당 장성숙 시의원 / 인천시의회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직장 우선, 일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던 직장문화가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알맞은 새로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일·생활균형지수에서 인천시는 50.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위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장성숙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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