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선물 받고, 7조원 불법 거래 도운 선물사 직원 '재판행'
입력: 2023.03.20 17:28 / 수정: 2023.03.20 18:05

파생상품 자금인 것처럼 외국환 송금을 신청 도운 선물사 직원들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수천만원의 명품 선물과 접대를 받고 7조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국내 증권사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같은 팀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에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C씨(42·중국)와 그의 직원 등 2명에 대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C씨가 소유의 113억원 상당의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A씨와 B씨는 C씨(42·중국) 등과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자금확인서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00여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거래를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 7조원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도해 그 차액을 챙기는 방법(김치 프리미엄)으로 250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NH선물 직원 5명은 C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선물과 고가의 접대를 받고, 400만~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규정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거래가 제한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수익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대신 장내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워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C씨의 회사로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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