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발의권 집행부 무시 '지적'
"경위 파악하고 집행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밝히라" 요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조치를 요구하고 의회를 존종하는 행정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순천시의회 |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민주당.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은 순천시 집행부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2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지막날 자유발언을 통해 정 의원 자신이 준비하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순천시 집행부가 필요치 않다며 무시한 뒤 정작 뒤늦게 집행부가 유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시의원의 조례 발의권을 침해한 상세한 경위를 밝히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의 자유발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홍수로 인해 경북 포항시 지하주차장에서 7명의 시민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교훈 삼아 선제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조례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료조사를 시작해서 12월 의회 입법팀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초안을 만들었다.
이어 올해 1월 초 의회 입법전문위원 담당자를 통해 해당 주무부서(안전총괄과)에 순천시의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현황과 침수방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했고 입법의지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당시 주무부서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있지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서의 답변에 의문이 들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회 입법팀의 판단으로 의회는 조례 발의 진행을 잠시 멈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결재까지 완료된 상태로 입법예고가 올라왔기에 그 경위를 알아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난 1월초 의회 입법전문위원 담당자가 주무부서에 연락한 직후 1월 6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침수방지시설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표준안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집행부가 지난해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있던 의회에 그 어떤 연락이나 공유도 하지 않았기에 집행부가 의회의 입법의지를 도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관련 부서의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기대했지만 담당 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조례라는 표현을 들은 기억이 없어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몰랐다'라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로 일관한 집행부의 처사에 대다수의 동료 의원님들 역시 분노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성토했다.
정 의원은 "순천은 19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로 인한 폭우로 남정동 소재 교회에서 신도 2명이 지하실에 밀려든 빗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고, 2020년도 황전 역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포항시 역시 지난해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침수방지시설 조례가 시급했으나 의원발의를 무시한 집행부의 처사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의회 전문위원실 실무자와 담당자 간에 침수방지 시설 관련 조례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의사전달이 원활치 못한데 기인한 문제로 집행부가 입법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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