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로 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견인 추진
입력: 2023.03.20 11:48 / 수정: 2023.03.20 11:48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제주도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자치경찰단이 선정한 6개 장소며, 시범운영에는 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하게 된다.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PM을 발견한 경우 단속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업체가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조례상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견인 시범사업은 2개월마다 진행되며, 향후 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을 추진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된 PM으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범 견인사업이 PM 문화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PM 주행안전 단속현황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 660건, 무면허 68건, 승차정원 위반 5건, 기타 4건 등이 적발됐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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