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징계 여부 결정 방침
지난해 인천 한 학원에서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상가 건물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인천 한 학원에서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상가 건물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임의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순경은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서구 모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퇴근 후 자녀 상담을 위해 학원을 방문한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강화서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추후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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